(사진출처: 후리엔마이보)
[블록미디어 저소여 인턴기자] 중국 현지 블록체인 미디어 ‘후리엔마이보(互链脉搏)’는 알리바바 산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특허 5건을 신청했으며, 중국 CBDC의 2차 발행 준비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알리페이는 위챗페이와 함께 중국 2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7일까지 알리페이는 ▲디지털 화폐 유통 실행 방법·장치 ▲디지털 화폐 거래 장부 기록 ▲규제 기관과의 불법 계좌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디지털 화폐 월렛 결제 ▲익명 거래 시스템 등 총 5개의 특허를 신청했다.
이 특허들을 통해 알리페이는 디지털 화폐를 추적할 수 있다. CBDC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와 달리, 블록체인에 의존하지 않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추적 기능을 갖는다. CBDC를 발행할 권리가 있는 운영기관들은 중앙은행의 시스템과 상호 소통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 시스템은 암호화되어 있다. 그리고 불법 거래행위 발견시 감독기관은 해당 계정에 제한 명령을 월렛 서버로 전송해서 불법 계정을 즉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화폐 월렛 결제’라는 특허는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로 디지털 화폐 월렛을 구분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익명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익명 거래 및 프라이버시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
‘후리엔마이보’는 “중국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위한 기술 준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며 “알리페이가 디지털 화폐 운영 기관으로서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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