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N번방 입장료로 사용된 암호화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N번방 사건에 사용된 암호화폐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이 있다. 특히 모네로는 다크코인의 한 종류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이다.
◆ 최초의 다크코인은 ‘비트코인’이었다
다크코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어둠의 코인이라는 뜻이다. 종류에는 대시코인(Dash), 지캐시(Zcash), 모네로(Monero), 피벡스(PIVX), 코모도(Komodo), 버지(Verge), 바이트코인(Bytecoin), 스타크웨어(Starkware), 머큐리(Mercury), 그린코인(Grincoin)등이 있다.
다크코인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도 불리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중요시하는 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말이다.
2013년 10월 다크웹(dark web)인 실버로드 사이트를 운영한 로스 울브리히트가 체포되었다. 당시 실버로드를 통해 마약 거래와 해킹 등의 각종 범죄가 행해졌고 그 거래대금으로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
◆ 다크코인 ‘모네로’란 무엇인가?
모네로는 사용자의 계정키와 공개키를 결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자와 거래내역을 볼 수 없고, 수신자도 랜덤으로 일회용 주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수신자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네로는 주로 마약 거래와 사이버 범죄에 많이 활용된다.
◆ 그렇다면 다크코인은 사라질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 흐름이 불명확한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으며, 2020년 3월 5일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암호화폐 업계에 신뢰를 가져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외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했다. 모네로는 국내에서는 대부분 빗썸을 통해 거래되는데, 빗썸 역시 N번방 사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크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는 자취를 감출지도 모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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