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미국 뉴욕 연방 법원이 텔레그램의 그램(GRAM) 토큰 발행 ‘임시금지’ 명령을 내렸다.
암화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텔레그램 간의 오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SEC가 요청한 그램 토큰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P.케빈 카스텔 판사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텔레그램이 발행하는 그램 토큰은 유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고려할 때 판매 및 토큰 공개 절차가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그램 토큰이 유통 시장에서 재판매 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하위테스트란 미국이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 3자의 노력에 따른 투자 기대 이익이 있으면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된다. 그램 토큰에 투자하는 구매자들은 토큰 구매를 통한 미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램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앞서 작년 10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과 그 자회사인 톤(TON)의 17억달러 규모 토큰 판매에 대한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당시 텔레그램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 호소했으며, 오는 4월로 톤 출시 계획을 미뤘다.
판사는 “텔레그램이 17억달러에 그램 29억 개를 175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포함해, 모든 계약과 합의들이 그램을 일반 시장에 유통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SEC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단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램에 17억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판사는 하위 테스트가 “그램 판매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계약, 기대, 암묵적 합의를 아우르는 전체 투자 계약을 증권으로 판단하고 거래 당사자의 암묵적 합의와 기대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램을 일반 유통시장에 재판매할 초기 구매자에게 그램을 인도하는 것은 미래에 해가 될 위험, 즉 등록 증명 없는 증권을 일반 시장에 유통하게 되는 것이므로, 초기 구매자에 대한 그램 인도를 금지하여 이로 인한 지속적인 위반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https://bit.ly/2tUXm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