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발행한 31쪽의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고정된 가격의 법정통화에 연동된 낮은 변동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문제의 관할권과 규제는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IOSCO가 규제기관의 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OSCO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업체의 거버넌스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살펴봤는데,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법정 통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리브라의 특징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또 IOSCO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결제 시스템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게 되면 중요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금융시장 감시지침서의 높은 표준을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론은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를 이용하려는 프로젝트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리브라협회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스테이블코인 이니셔티브로 향후 5년간 거버넌스 모델과 합의 매커니즘을 배포해 이목을 끌었다. 그 당시 “리브라협회의 주요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탈중앙화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IOSCO는 이 보고서에서 “탈중앙화되어 있을수록 더욱 규제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https://bit.ly/2tUXm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