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KB국민은행이 KBDAC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보도에 대해 상품권 선점 차원에서 특허를 올려놓은 것이라 해명했다.
27일 한 매체에서 “KB국민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KBDAC’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며 “국민은행이 가장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록미디어 취재 결과 KB국민은행 담당자는 “가상자산 시장 진출 계획은 없다”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KBDAC은 특금법 통과 등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가상자산의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중”이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미리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출원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31일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KBDAC 상표권을 출원했다(사진 출처=특허청)
그러면서 관계자는 “KBDAC는 KB혁신기술센터에서 현재 개발 중이며, 아직 세상에 결과물을 내놓을만한 성과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서 주장한 ‘KBDAC’의 상표권 출원이 지난해 6월 아톰릭스랩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도 내용도 부정했다.
아톰릭스랩은 지난 2018년에 설립한 블록체인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이 기업은 암호화폐 모바일 지갑 서비스 ‘코인어스’ 개발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2018년 11월 21일 암호호폐 지갑 서비스 기업 크레스텍과 업무 제휴를 맺으며, 암호화폐 수탁 버시스 사업에 진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KB국민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추측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톰릭스랩과는 현재 기술적인 개발 문제만 서로 공유하며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KBDAC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목적으로 언급한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서비스 제공 내용·방식·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정하는 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에 선정된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나 업체로는 코스콤, 카사코리아, 아이콘루프, 파운트, KT와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동백전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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