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법)’ 시행안을 제정했다.
시행안에는 가상통화(암호화폐)를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 연계대출이나 투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암호화폐 담보 대출사업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시행안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P2P법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 유형을 규정했다. 고위험 상품에는 연계대출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나 파생상품 등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등이 포함된다.
P2P투자란 돈을 투자해 수익을 얻고 싶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P2P플랫폼 업체가 직접 연결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P2P 대출 시장은 그동안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번 P2P법을 통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확정하면서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P2P법은 이번 시행안을 통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금융업과 최대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공시나 상품정보 제공 사항들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시행안에는 이전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고려해 수정된 부분도 있다. P2P업체들은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을 제외한 신용정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등 겸영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5백만원으로 축소되며 P2P 투자 한도는 3천만원, 부동산은 1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었다.
이번 시행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대출 사업이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암호화폐 담보 대출 업체 ‘델리오’를 운영하는 정상훈 대표는 “이러한 예측엔 많은 오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현금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P2P 대부업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테라펀딩 등 암호화폐 담보 대출 사업을 고민하던 기업들이 대다수 해당 법안으로 계획을 철수했다’며 “델리오를 비롯한 기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사업자들이 받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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