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P2P법 제정에 대해 영향이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정된 법안은 P2P 플랫폼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 금융상품 서비스 업체들은 P2P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8월 27일 시행될 P2P법을 위해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파생상품 등과 함께 위험성이 높은 자산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이 금지됨에 따라, 크립토 금융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부분의 렌딩 서비스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P2P금융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 회사의 자산을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현 체제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이 현금을 제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금으로 받는 방식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대출업은 일반 담보대출(대부업)과 P2P 담보대출(P2P대부업)로 나뉜다. 대부업의 경우 지자체에 대부업으로 ‘등록’해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지만 P2P대부업의 경우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본래 P2P대부업도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부업법이 개정돼 금감원의 단속 및 규제 대상이 됐다.
암호화폐를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델리오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 사업자로 등록했다. 따라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P2P대부업 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담보로 암호화폐를 받을 뿐, 회사 보유금으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델리오는 해당사항이 없다. 당연히 암호화폐를 담보로 받을 수 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일반 대부는 주로 자기자본으로 담보 대출을 하며 담보의 종류는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도 문제가 없으며 대부업법을 준수하면 된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사업자들이 여기 속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테더를 빌려주는 빌리빗의 경우, 대부업이나 P2P 대부업 어떤 것으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현금’을 빌려줄 때만 대부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법은 현금을 빌려줄 때만 적용되는 법”이라면서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장민 빌리빗 대표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빌려주는 형태의 사업은 특금법이나 대부업, P2P 대부업 등과 관련성을 찾지 못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대부업법이 수정돼 암호화폐를 포함하게 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는 등, 규정에 맞춰 준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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