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12월까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6일 한은은 향후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한은은 “에과도르, 우루과이 등 개발도상국이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스웨덴과 중국이 현금 이용 감소 및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 준비를 하는 만큼, 이번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CBDC 전담 연구팀 ‘디지털 화폐 연구팀 및 기술반’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CBDC 발행을 위해서 팀을 신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처럼 단기적으로는 CBDC 발행 계획이 없었던 미국, 일본이 CBDC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한은도 CBDC 연구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커지고 있고,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22개월에 거처셔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국내 지급결제 환경과 기술 수준을 과려해 CBDC 시스템 운영 방식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을 검토하는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 동안 도출된 CBDC를 설계하고 구현기술을 검토해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는 ‘구현기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바탕으로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기관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CBDC 발행 권한,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CBDC 관련 연구는 한은 금융결제국내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한은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및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부 TF(테스크포스) 등도 구성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는 가까운 시일 내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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