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Cryptopia)와 거래소 회원들 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8일(현지시간) 나왔다.
크라이스트처치 고등법원의 데이비드 젠달(David Gendall) 판사는 도난 당한 모든 자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젠달은 암호화폐는 세 가지 상호의존적 특징의 결합으로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세 가지 특징은 ▲통화 단위를 기록하는 공개 키의 존재 ▲소유권과 코인 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어 및 안정성 제공 ▲거래 시 공개 키에 개인 키가 부착되며 코인을 양도하면 새로 개인 키가 생성된다는 점이다.
판결은 크립토피아의 공식 트위터 페이지에 게시되어있다. 데이비드 젠달 판사는 거래소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이 실제로 고객을 대신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립토피아의 소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크립토피아 거래소의 계좌 보유자들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크립토피아는 2019년 1월 2번에 걸친 해킹으로 1800만 달러를 잃었으며, 이는 크립토피아 디지털자산 총 소유 금액의 9.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 후 크립토피아 거래소는 폐쇄됐고, 그 후 청산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자 거래명세를 검토하면서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크립토피아가 회원들의 개별 지갑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돌려받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비인크립토는 이번 판결로 크립토피아의 청산 및 고객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는 약간의 진척이 있었지만 크립토피아를 해킹한 범죄자 수사에는 큰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전했다.
뉴질랜드 언론 매체인 Stuff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크립토피아에서 도난 당한 이더리움의 일부가 옮겨졌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해킹이 내부자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또 커뮤니티에서는 해킹이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북한의 악명높은 해커집단의 소행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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