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인터넷 보안 전문업체 ‘핵컨트롤’ 대표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횡령 혐의를 조사 중이란 소식에 바이낸스는 9일(현지시간)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핵컨트롤은 바이낸스 사용자들이 바이낸스의 횡령 의혹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는 바이낸스 이용자들이 바이낸스가 이용자들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이용자는 이 거래소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아이오타, 지캐시, 이오스 등 85만 달러(한화 10억 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 이용자는 바이낸스에 2018년 11월 21일부터 이와 관련한 연락을 취했지만 바이낸스는 자산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바이낸스가 해당 자금이 불법 입수돼 한국 경찰이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동결했다고 해명했지만, 본인이 직접 경찰에 연락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핵컨트롤은 이와 유사한 사례를 더 발견했으며, 바이낸스 직원들이 개인 목적으로 자금을 횡령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약 300만 달러(한화 3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블로그에 “최근 사법기관 조사 결과 차단된 사용자 계정 관련 허위 정보가 유포된 것을 알게 됐다”며 “배경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해명 글을 올렸다. 비인크립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바이낸스가 블로그에 올린 한국 사법기관 협조 공고(사진출처=바이낸스)
바이낸스는 “2018년 11월 8일 한국 암호화폐 프로젝트(바이낸스가 횡령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국인 피해자)가 상장 사기를 당해 3,995개의 이더리움을 잃어 국내 사법기관에 신고했다”며 “한국 사법 당국에 접수된 보고서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범인이 피해자의 이메일 내부에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가 각종 거래소에 다양한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그런 다음 용의자는 자신을 ‘바이낸스 담당자’로 사칭한 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피해 프로젝트의 가상화폐를 바이낸스에 유료로 상장되는 것을 돕겠다고 접근했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으로 10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송금 받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조사 결과, 이 용의자는 바이낸스 사용자가 도난당한 자금의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용의자의 이니셜은 B.K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바이낸스는 2019년 1월 18일, 한국의 한 사법기관에서 B.K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부적인 실사 단계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해당 자금을 돌려줬다. 같은 해 4월, 우크라이나 사법기관은 우크라이나 사용자인 B.K를 대신해 바이낸스에 연락을 취했고, 바이낸스는 한국 사법기관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는 이어 “우크라이나 사법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는 한국 사법기관이 보낸 조사요청서의 일부를 올리며, 바이낸스는 모든 국가의 사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 정보를 공개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최근 로슈시룰니크프리드먼 로펌에 다른 10개사와 같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바이낸스가 소송 당한 금액만 수십 억 달러이며, 이 법적 분쟁을 다 해결하기 위해선 3~4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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