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10일 발표한 칼럼을 통해 “중국이 전제결자수단(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을 상반기 내 발행할 예정이며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코트라의 김학빈 중국 광저우무역관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 동향’이란 칼럼을 통해 중국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인 DCEP의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DCEP는 본원통화(M0)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DCEP 이용을 활성화시켜 현금 수요를 줄여 현금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축소해 화폐의 제조 및 유통 비용을 전반적으로 감소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DCEP의 발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 대표 모바일 경제 수단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은행의 지불계좌에 연동된 제3자 전자결제수단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모바일 결제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로 인해 각종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DCEP는 은행계좌가 필요 없고 본인의 전자지갑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모바일 페이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별 전자지갑이 전통적인 계좌를 대체하는 것이다.
DCEP의 특징은 현금과 기능이 똑같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중국 내 어느 주체라도 DCEP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DCEP는 복층적으로 발행된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대중에게 DCEP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에 DCEP를 먼저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각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에 DCEP 준비금을 100% 예치하고 일반 대중에게 이를 공급한다.
DCEP는 인터넷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다. NFC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끼리 자동으로 이체 및 지불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DCEP를 통화주권 확립과 신용, 재정 관리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DCEP는 계좌가 없어도 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현금보다 거래기록 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IT시장 컨설팅 기관 IDC는 2023년 중국 도시의 10%에서 디지털 화폐는 대표적 화폐결제 수단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DCEP를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이끄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 경제 금융잡지 차이징(财经)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발행 프로젝트는 중국의 4대 은행(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과 중국 3대 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DCEP 시험 테스트 지역으로 선전, 쑤저우가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DCEP는 2020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국제 결제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 그 위상을 제고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중교역 비중이 큰 우리도 DCEP를 활용한 대금결제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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