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n번방 사건’의 입장료로 사용된 모네로(XMR) 등 ‘다크코인(프라이버시 코인)’ 2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 모네로와 버지를 신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모네로와 버지의 입금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빗썸은 한 달간 검토를 거쳐 투자유의종목 연장 및 해지 또는 거래지원 종료(퇴출)을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공지 일정은 5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모네로를 상장 폐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9일 “저조한 거래량 및 모네로의 익명성이라는 특수함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네로에 대한 거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모네로 거래가 가능했던 빗썸코리아는 언제 모네로를 상장 폐지할 것이냐는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네로와 버지가 퇴출된다고 해서 국내에 거래되는 모든 프라이버시 코인(익명성 기반의 암호화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코인으로는 Z캐시나 대시, 코모도 등이 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다크코인의 한 종류인 모네로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잘못이지 거기에 사용된 도구는 무슨 잘못이 있냐는 성토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현금이며 그렇다고 현금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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