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모바일 공무원증에는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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