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강주현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말 기준, 약 24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 9915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던 것과 비교해 약 7500억원(75%) 감소한 수치다.
▲ 빗썸 지난 3년간 현금흐름 변화 / 제작: 블록미디어
빗썸코리아는 지난 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빗썸이 보유한 현금은 2408억원이었다. 2018년 보유했던 현금이 3800억원이었는데 1년새 1400억원 가량이 사라진 것이다.
보유한 현금 대부분은 고객 예치금 입출금계좌에 보관돼 있다. 빗썸은 예금계좌에 총 2408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고객 예치금이 1985억원이다. 고객 예치금 대비로는 121% 가량의 현금을 추가 보유 중이다. 고객 예치금을 제외한 순수 회사 보유 현금은 약 380억원이다. 2018년에는 보유 현금 3800억원 중 2329억원이 회원 예치금이었으며 1471억원이 회사 보유분이었다.
지난해 현금 보유량이 2018년과 비교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납부’에 있다. 빗썸은 외국인들의 출금액에 대한 세금 733억원을 ‘장기선급금’으로 처리해 납부했다. 이에 따라 현금은 빠져나갔지만 재무제표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기업에서 세금 등이 발생했을 경우, 납부 시점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면서 “이후 조세불복에서 승소할 경우 다음해 공시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따랐을 경우, 빗썸은 당기순손실 361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빗썸은 이번 공시를 통해 37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빗썸은 향후 조세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733억원을 손실 처리 해야 한다. 그는 “정정기재공시를 할 경우 빗썸은 당기순손실 361억원을 기록하게 되지만, 이는 감사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할 것”이라며 “차후 공시에 반영하면 패소 시점의 손실로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예치금을 회수한 것도 현금 보유량 감소에 한 몫을 했다. 지난해 빗썸 회원들은 약 344억원의 예치금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빗썸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은 지난해 1985억원이 됐다. 이는 2018년보다 명확하게 고객들의 예치금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빗썸이 영업을 잘 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수입과 관련해서는 당장 작년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최고의 호황기를 맞았다. 거래소의 1~2월 수익이 2018년 총 매출에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빗썸 관계자는 “2018년은 1~2월 매출액이 연간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서 “지난해 매출액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시 자료로는 빗썸의 월별 매출액은 알 수 없다. 다만 2018년 전체 수수료 수입은 3897억원 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426억원을 기록해 대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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