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31일.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다. 한국의 특금법이 올해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 빠르게 움직인 셈이다. 오는 5월 1일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벌써부터 비트멕스가 일본 이용자 접근 제한을 공지하는 등, 암호화폐 제도권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행령엔 어떤 내용이?
통상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거친 뒤에 발효 단계를 거친다. 시행령 과정에서는 법률 발효를 위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떤 내용의 시행령이 확정됐을까.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개정안을 담은 시행령이 금융상품거래법·자금결제법 두 곳으로 양분돼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마진 거래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레버리지(Leverage) 최대 배율을 2배로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 시행령 초기에 레버리지 최대 배율을 4배로 설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대표 마진 거래소 비트멕스(BITMEX)도 5월 1일부터 일본 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4월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편 자금결제법에서는 ▲암호화폐 명칭을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으로 변경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하는 쪽으로 보관방법 변경 ▲암호화폐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핫월렛 보관 가능 ▲핫월렛 보유가 가능하더라도 고객 인출권 보호를 위해 동종 동량의 ‘이행보증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함 ▲암호화폐 사업자의 허위 및 오인 광고 금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업자도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의 내용이 적용됐다. 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객 인출권 보장에 대한 이슈는 한국에서도 재판에 관련 내용이 언급됐던 만큼, 향후 특금법 시행령 확립에 있어 선행 관찰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효 앞둔 개정안…일본의 움직임은?
일본 업계에서는 법률 발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타오타오(TaoTao)도 “5월 1일 법이 발효돼도 레버리지 4배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법이 발효돼도 유예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전까진 서비스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타오타오 측은 향후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면 최소 2개월 전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반면 일본 제도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금융청장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는 기술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고수한 바 있다. 현재 일본 금융청은 STO(증권형 토큰)과 AML(자금세탁방지제도)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정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한국에선 어떤 반응이?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담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곧 마련되는 만큼, 일본의 앞선 법률 발효는 참고해야 할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일본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강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4월 28일(한국시간) 공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국도 암호화폐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으나, 앞으로 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측의 분석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적어도 시세 조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나갈 뜻을 덧붙이기도 했다.
#규제 수위에 대한 우려도 존재…균형 갖춘 법안 마련돼야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해당 규제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세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과세율을 최대 55%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되레 암호화폐 소득 미신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암호화폐 과세는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과세라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의원인 슌 오토키타(Shun Otokita)는 “현재 일본 과세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지난 2월에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균형을 갖춘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 모아진 바 있다. 당시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일본은 가상화폐 과세율이 최대 55%까지 적용돼 미신고된 가상화폐 수익이 10억 엔에 달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하여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를 해나가는 동시에,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한국이 개선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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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