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와 거래소 등을 규제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일본 금융청(FSA)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자금결제법’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법률상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등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선진 국가로 꼽힌다.
◆ 일본,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위해 나섰다
일본의 규제 선진화 이면에는 해킹사건 등의 이용자 피해가 있다. 2014년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했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4억 7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킹당하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진행됐다. 이후에도 2018년 코인체크에서 5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해킹되자 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지칭됐던 명칭이 암호자산으로 공식 변경됐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더욱 강화됐다.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산을 콜드월렛(Cold-Wallet)에 보관해야 한다. 핫월렛(Hot-Wallet)에 보관하는 것은 암호화폐 교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허위 광고나 암호화폐 성격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이 금지됐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들도 규제 대상이 됐다. 그간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보관업자는 등록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커스터디 업체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자금결제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암호화폐를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가상자산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이해했으나, 금융상픔으로 매매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증가하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금융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가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기 보다는 금융상품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섭해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 일본 사례 참고해 이용자 보호 나서야
국내에서는 최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거래소가 ISMS(정보보호 인증)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일부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암호화폐가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와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입법 조사처는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내용을 도입할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자금결제법’과 같이 거래소에게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콜드월레과 같은 안전한 곳에서 관리하게 하고 이행보증가상자산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해 인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공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일부 규정을 우리 법령에 도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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