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암호화폐 판도를 바꿀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를 꼽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새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동안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불명확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적용에 의문을 품어왔다. 캘리포니아의 새 법안 상정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초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증권 판단 기준이 1933년에 머물러있다는 것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제동을 거는 기관은 SEC다. SEC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위법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는 ‘미등록 증권’ 여부다. 여기서 SEC는 해당 코인의 증권 여부를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가려낸다. 하위 테스트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가진 하위(Howey)라는 업체가 농장 토지를 농사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위 테스트의 기준은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었다. 법원은 네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증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문제는 증권 판단 기준이 되는 하위 테스트가 1933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기존 증권과는 양상이 다른 암호화폐를 구시대적 관점에서 판단하다 보니,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명확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개정안 상정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만 적용하면 무슨 소용?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주정부의 권한은 생각보다 크다. 미국 수정헌법 10조에 ‘헌법에 의해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정도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개정안 상정이 통과돼서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안착한다면 SEC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 상정 내용은?
미국 법률에서는 증권을 크게 채권·주식·투자 계약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내용엔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예외 조항을 뒀다. 해당 예외 조항은 ▲법정화폐 혹은 다른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대가로 취득한 자산이 아님 ▲자산을 완전히 가동 중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자산이 가치 저장수단이나 거래 매개체가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써 소비 목적을 가질 때 ▲자산 가치 상승이 다른 제3자의 관리 행위로 이뤄지지 않을 때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코인 프로젝트가 예외 조항에 포함될 때 그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개정안은 다른 제3자의 관리 행위 여부를 ▲자산에 기초하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변경이 네트워크 참여자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경우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의결권이 자산의 각 보유자에게 부여될 경우로 판단했다. 곧, 네트워크 탈중앙성이 입증되면 기존 증권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코인베이스 CEO “캘리포니아가 서부 금융 허브될 것”
한편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캘리포니아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 상정 소식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캘리포니아가 서부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다면 그동안 규제 불명확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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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