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21년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DID(Decentralized Identifier, 분산ID) 관련 사업을 하는 블록체인 업체들은 이미 공인인증서 없는 미래를 준비해 왔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일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인·사설 인증서가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사설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자서명들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는 미래를 준비해온 DID 업계는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 다양한 인증 수단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수단인 DID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체인증 등 사설 인증 수단이 있지만, 보안성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면서 “분산원장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이 향후 인증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ID는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타 인증과 달리 DID 인증은 인증 내역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연결된 기관이라면 추가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범 금융권에 DID를 제공하려는 아이콘루프다. 아이콘루프는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마이아이디(MyID)’를 기반으로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금융권 특례를 받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특화돼 있는 DID일 수밖에 없다.
공인인증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이콘루프 손유진 이사는 “금융실명 인증은 특례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DID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인증 과정을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 내에서는 최초 한 번이면 모든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인정한 실명인증 수단은 국내 수준급의 실명인증이기에, 금융권 신원인증을 시작으로 비금융권까지 확장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DID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공인인증서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ID Alliance’에서 ‘옴니원’으로 DID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라온시큐어는 이미 병무청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무청에서는 공인인증서 대신 라온시큐어의 옴니원(DID)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라온시큐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생체인증, 분산ID(DID)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와 기술이 발전은 물론, 고객이 중심인 인증 서비스로 금융,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발전도 기대된다”면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DID는 최고의 보안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사설인증 중에서 가장 뛰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DID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인증 수단으로서 DID는 아직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했다. DID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DID를 이용해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DID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인허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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