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 됨에 따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신인증서비스를 만들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신인증서비스에 대해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현행 인증서와 신인증서비스 특징 비교 (이미지 출처=금융결제원)
신인증서비스는 기존의 하드·이동식 디스크 저장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자료 이동이나 복사가 필요 없을 전망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환 단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관런 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은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도 로그인, 본인확인, 출금동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핀테크 기업 등이 API를 통해 인증서비스를 빠르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인프라 제공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객이 인증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의 인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패턴을 분석해 불법적인 이용이나 도용이 의심되면 바로 고객의 단말기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금결원은 이를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능형 인증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고객의 인증 이력을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인증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추적할 수 있다. 지난 14일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해 올 하반기부터 ‘목걸이 사원증’ 대신 분산ID를 적용한 ‘모바일 사원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서비스로 지정된 ‘분산ID를 이용한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한금융투자 등 금융회사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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