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출금정지, 원화 강제 스왑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투자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25일 모음법률사무소 장민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 출금정지 피해자들(고소인단)에게 고소사건을 의뢰받아 전종희 대표이사 외 등기이사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8월부터 “세금납부 및 대여금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자금난이 생겼다”면서 고객들의 출금요청을 무시해왔다.
최근에는 출금 대신 원화포인트(원화)를 임의로 고객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COZ-S로 강제 스왑해 논란을 빚었다. 고소인단은 이에 대해서도 “사전자등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자산을 동의 없이 이체한 행위에 대해서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고소인단 중 두 명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정으로 출고이체 되는 등의 행위가 포착됐다”면서 “고소를 통해 이에 대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인단에는 코인제스트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고객은 제외됐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변제 기일을 제시했다. 차용증을 작성한 투자자들이 약속 기한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차용증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돼 그 피해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변호사는 “추후 고소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민사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소인단은 한빛소프트의 대표이사이자 브릴라이트 코인 발행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유라와 한빛소프트의 등기임원 김영만씨에 대해 브릴라이트 코인 상장을 위한 ICO 과정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대한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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