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텔레그램이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램’ 발행 중단 명령을 내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미국 제2연방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참조 사건의 당사자들이 42.1조에 따라 항소를 철회하는 조항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이는 사건 당사자끼리 사건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2018년 초 ICO를 통해 1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아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을 출시하기 위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10월 SEC가 미국 증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려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 달 24일에는 텔레그램의 토큰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대표는 “더 이상 톤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램 투자자들은 이전에 합의된 계약서에 따라 톤에 대한 투자금의 72%를 즉시 회수하거나 텔레그램에 1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후자의 경우 110%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21년 4월에 회수가 가능하다.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텔레그램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한 소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데스크는 “톤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다”며 “이달 초 전문 검증 그룹이 톤 프로젝트 개발을 도왔던 스타트업 톤랩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프리톤(FreeTON)’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하드포크 버전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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