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분석해 ‘박사방’ 유료 회원을 검거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입건한 60여명 중 2명은 형법상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임모 씨와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금이 오간 암호화폐 지갑 40여개를 분석 중이다.
유료회원 60명, 어떻게 찾았을까
유료회원을 찾아내는 데에는 암호화폐 거래내역 분석이 쓰였다. 블록체인 상에 기록되는 암호화폐 거래내역은 익명성을 지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거래자의 정보가 거래소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다.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확보해 블록체인 상에서 검색하면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가 입금됐는지’만 나오고, 입금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거래소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거래소의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박사방 유료회원 대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박사’ 조주빈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했다. 거래소의 수사 협조로 유료회원 상당수를 검거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17곳과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 3곳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그 중 박사방 회원이 이용한 거래소는 경찰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이 이용한 거래소는 압수수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전했다.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과 회원정보를 확보한 게 유료회원 60명을 검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을까?
잡히지 않은 유료회원들을 찾아내는 데에는 해외 거래소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사방 유료회원 중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외 거래소로부터 회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국내 거래소보다 까다롭다. 우리나라 검찰은 해외 거래소에 직접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국가의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3월 디센터는 박사방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와 후오비, 그리고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쿠코인에 박사방 및 N번방 수사 협조 의사를 물었다. 당시 세 곳 모두 국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찰은 조주빈 범죄수익의 수납처로 쓰인 암호화폐 지갑을 10여개 더 찾아 40여개 지갑 주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이 유료회원들을 추가로 입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조주빈은 직접 암호화폐를 받는 대신 ‘부따’ 강훈 등 자금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암호화폐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지갑 주소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디센터가 지난 4월 강훈의 이더리움(ETH) 지갑 4개를 분석한 결과, 박사방 회원들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강훈에게 입장료를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또 강훈은 개인 환전업자를 통해 최소 740만 원의 이더리움(ETH)을 현금화했다.
박현영 기자
https://www.decenter.kr/NewsView/1Z2WHGUYBB
※디센터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