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DCEP)에 대해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DCEP 테스트에 참여 중인 이동통신사 차이나텔레콤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DCEP는 중앙은행-상업은행 간 이원체계로 구성돼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알리페이ㆍ위챗페이 등 제3자 결제기관과 장기적인 병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DCEP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는 있지만, 그간 언론에서 보도된 범위에 한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DCEP 관계사, 무슨 말 했나
5월 28일 중국 이통사 차이나텔레콤 산하 블록체인 및 디지털경제 연합실험실 책임자 량웨이가 현지 언론 증권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디지털화폐(DCEPㆍ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다. 량웨이는 “DCEP는 지불 속성이 강하다”며 “현금에 비해 탈취 등 불법행위가 어렵고, 현금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차이나텔레콤은 DCEP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통3사(나머지 차이나모바일ㆍ차이나유니콤) 중 한 곳이다.
통화정책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DCEP는 자금흐름을 손쉽게 추적, 통제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업무 효율을 개선한다”며 “본원통화(M0)를 대체하므로 화폐승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통화승수란 총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수치로, 본원통화를 시중에 공급할 때 이에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낸다. 통화승수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전체 통화량 수준을 간접 통제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 훼파 안 해… 알리ㆍ위챗페이와 공존”
그는 DCEP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이원화 체계를 구성하므로 현존 금융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을 맡고, 시중은행은 대중에게 유통하는 이중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은행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시중은행은 탈중개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즉, DCEP가 시중은행의 중개 업무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 제3자 결제기관과 병존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제3자 결제기관이 DCEP와 연계된 업무는 크게 세 가지다. ^중앙은행이 승인한 결제 업무(온라인 결제, 선불카드 발행 등) ^금융 상품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서비스ㆍ리스크 관리(소액신용대출, 신용점수평가 서비스 등)다. 이중에서 첫 번째 업무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량웨이는 “제3자 결제기관과 DCEP의 장단점이 서로 달라 사용자는 수요에 따라 각기 원하는 지불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병존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대신, 제3자 결제기관은 DCEP 위탁관리 및 결제 기관으로서 협력 관계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3자 지불기관의 도덕적해이 등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이 중간에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onia’s Note 같은 말만 반복… 왜 그럴까
량웨이의 발언은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DCEP에 대해 입을 연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앞서 이 총재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선전ㆍ쑤저우ㆍ슝안ㆍ청두와 동계 올림픽 장소에서 폐쇄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며 “DCEP는 아직 정식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량웨이도 마찬가지다. 그간 여러 인사들이 했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했을 뿐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ㆍ중 갈등은 나날이 격화되면서 급기야 ‘신냉전’을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패권 다툼까지 촉발할지 모르는 디지털화폐를 꺼내 놓기가 중국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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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