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SK텔레콤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앱 ‘이니셜’이 금융위원회가 진행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29일 금융위는 이니셜에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를 특례 내용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니셜은 고객이 금융거래 시 이니셜에 발급 및 저장한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진위원회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해 간편하게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니셜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이 개발했으며 지난 달 30일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이니셜 앱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결성된 DID(분산ID) 연합체 ‘이니셜 컨소시엄’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코스콤, KT, 삼성전자 등 총 7개 업체가 참여 중이며 다양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도 합류한 상태다.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진행하려면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해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앞의 4가지에 준하는 방식) 등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이니셜은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실명 확인 과정이 대폭 단축되게 됐다. 금융이용자는 처음 1번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이니셜’에 발급·저장한 후, 실명확인 또는 접근 매체 발급 시 금융회사 등에 디지털 실명확인 증표 꾸러미를 제시하면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이 서비스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금융이용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등이 이니셜 앱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지금까지 총 106건의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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