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상속이 가능해졌다.
현지 매체 신화통신사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막을 내린 제 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상속, 결혼, 재산 등에 관한 새로운 민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 암호화폐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신 양(Lixin Yang)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CCTV에 출연해 “자연인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개인재산이 유산이 되는데, 이 때 인터넷상 재산과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상속 가능한 재산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법원은 지난 6일 비트코인(BTC)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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