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손씨는 이날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손씨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미국 측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인도 허가를 내주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처벌받은 사람들과 공범으로 묶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심문을 사실상 끝내고 다음달 6일 따로 기일을 열어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두 달 안에 결정하라고 하지만, 필요한 경우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심리가 필요한 경우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현재 송씨는 지난 4월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7월 6일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