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 역시 그 중 하나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가 가상화폐에 부과할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가 유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물릴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 과세를 놓고 고심해 왔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 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기타소득 과세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