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논란이 된 ‘이정훈 의장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훈 의장은 BTHMB에게 빗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이에 대해 “2018년 10월 BTHMB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를 완료 했다”면서 “이정훈 등 매도인은 이미 자본거래 신고가 등록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식 매도와 관련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정훈 의장이 김병건 회장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빗썸 측은 “판례에서 증권의 처분 행위는 자본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정훈 의장은 주식 취득이 아니라 처분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 측 대리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대리인은 “해외법인 등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신고를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양도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 의장은 신고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대법원의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판결(2016도9991)에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