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뉴욕주가 보다 많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 기업들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비트라이선스 발급 요건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뉴욕주 비트라이선스는 당국이 설정한 일정 규제 준수를 전제로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은 이날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건부 면허는 비트라이선스가 없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기존에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 내지 기관의 파트너가 되어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NYDFS는 또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들을 위한 코인 상장 관련 지침을 마련했으며 비트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서류들을 공개했다. NYDFS는 이와 함께 라이선스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이 뉴욕주립대(SUNY)의 감독 하에 사용 사례를 실험할 수 있도록 SUNY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NYDFS가 조건부 비트라이선스 발급 고려를 발표한 24일은 뉴욕주가 암호화폐산업에 대한 기념비적인 규제의 틀을 시행한지 5주년 되는 날이다. 코인데스크는 NYDFS의 이날 발표 내용은 암호화폐기업들의 라이선스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린다 레이스웰 NYDFS 국장은 “나는 작년 말 라이선스를 다시 검토해 제대로 작동하는 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우리가 분명하게 들은 것 가운데 하나는 암호화폐 분야의 문을 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라이선스는 바람직하고 견고하지만 보다 쉽게 취득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지금까지 뉴욕주 비트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기업은 서클(Circle Internet Financial, Inc: 2015년 9월 22일)을 시작으로 코인베이스, 제네시스 트레이딩, 스퀘어, 로빈후드, 비트스탬프USA 등 19개 업체다. 또 제미니 트러스트, 팍소스 트러스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NYDIG 트러스트, 백트,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서비스 6개사는 제한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Limited Purpose Trust Charters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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