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29일 국토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공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기 앞서 ▲사업내용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세부 예산 산출 등을 진행한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 단계별로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서류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도 단순화 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계약은 매우 복잡하다.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계약 할 때 먼저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종이 문서를 계약단계 마다 열람 또는 발급하여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신원확인서류 및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또다시 신원확인서류와 토지대장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 데이터 연계·공유 방식 (이미지 출처=국토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면 거래대상에 대한 부동산 서류를 각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및 검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접 종이 문서를 제출하거나 은행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하던 방식을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해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되기 때문이다.
▲ 기존 종이 문서 위주의 부동산 거래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비교 (이미지 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문서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로 공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