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29일 부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제정한 사례로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지 약 1년만에 생긴 일이다.
조례에는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시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분야 발굴 및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가상자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을 5년마다 계획해야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연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어 기술위원회 설치와 재정지원 사항, 창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어 국내·외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뒤처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한편, 이 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 ▲효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을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향상 컨설팅,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기관·학계·연구기관·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이 지나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