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젊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는 ‘특금법 컨퍼런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그 이후는?’이라는 주제로 1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쟁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특금법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디앱사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VASP(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되고 ISMS 등의 의무가 부과되면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실제 ISMS를 취득하고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김 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없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 유니스왑, 디파이 관련 플랫폼 인스타 댑 등은 모두 1~2명이 만든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 특금법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가볍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다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안에서 용어 설정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소, 커스터디와 같은 용어 등을 쓰는 것은 산업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영국, 미국 등의 사례처럼 기술적인 이해도가 들어간 명확한 용어로 법률을 제정해야 이 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AML(자금세탁방지)과 관련한 제도를 빠르게 마련해야 정부도 산업을 진흥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우석 바이낸스 미국 변호사는 “과거 카지노 업계에서 일할 때 처음 AML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업계는 당황했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빠르게 제도를 마련했고 그 이후 정부에게 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특금법도 업권 측에서 빠르게 AML 제도를 만들고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도 그 노력을 보고 산업을 진흥해 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