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지난 6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3개 업체가 2차 확정됐다. 각 업체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세종텔레콤)
▲ 서비스 흐름도(이미지 출처=부산시청)
이 서비스는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방식을 활용해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신탁형 펀드)을 발행하고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유통하는 서비스’이다.
세종텔레콤이 대표사업자로 참여하며 이지스자산운용㈜, ㈜비브릭, DS네트웍스자산운용㈜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달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간, 부산시 문현과 센텀, 동삼, 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에서 진행한다.
부산 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거래 플랫폼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해 운영 수익을 배당한다. 이 증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구현해 수익증권과 1:1로 매칭된 것을 말한다. 단, 이 증서에 법적 효력은 없다. 이 서비스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거래기록 방식을 병행 운영해 거래 활성화를 실증한다.
세종텔레콤은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개발 및 부동산 펀드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비브릭은 비앱(bApp)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고, 이지스자산운용과 DS네트웍스자산운용은 부동산 공모펀드 조성 역할을 맡아 진행한다.
서비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플랫폼 운영사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참여할 자산운영사 파트너를 선정하면,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서로 공모 발행한다. 플랫폼 운영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신탁형 펀드를 판매하고, 신탁회사는 자사 명의의 펀드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한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신탁회사의 투자재산을 계산하거나 회계 처리를 한다. 자산운용사는 부동산을 매입(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다)하고 운용한다. 플랫폼 운영사는 이를 통해 발생한 임대수익, 매각차익 등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수익을 받은 투자자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투자자와 디지털 증서로 거래를 한다.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글로스퍼)
▲ 서비스 흐름도(이미지 출처=부산시청)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며 리워드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증해 데이터 P2P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체 ㈜글로스퍼가 대표사업자로 구성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아이엠알, ㈜더레벨, 미술품 중개 업체 ㈜열매컴퍼니, ㈜헬스케어데이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수요자가 문화예술, 헬스케어 등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데이터를 요청하면, 플랫폼이 데이터 제공자에게 웹, 앱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다. 데이터 제공자는 요청받은 데이터를 플랫폼에 제공하고 플랫폼은 데이터 수요자에 맞춰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한다. 데이터 거래 시 데이터 제공자에게 리워드를 지급한다.
글로스퍼 컨소시엄은 이러한 운영 방식을 바탕으로 신발산업,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을 거쳐 상품화해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상품을 창출한다.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리워드 및 거래 서비스 (AI 플랫폼)
▲ 서비스 흐름도(이미지 출처=부산시청)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전자처방전, 보험원스톱청구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에이아이플랫폼을 주축으로 세종텔레콤, ㈜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공한다. 세종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에 이어 참여사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가입한다. 두 번째로 사전동의 및 전자자필서명을 작성한 전자문서를 제출한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동의서,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등이다.
그 다음 온라인으로 환자의 제출서류와 대리인의 전자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대리인 증명서류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담당 직원의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다. 그 뒤, 병원이 플랫폼 업체에게 진료기록 및 처방전 사본을 제공한다. 이 문서가 ‘마이데이터’로 분류된다. 환자는 종합건강검진 사본 등을 플랫폼 업체게 제출한다. 종이나 이메일로 받은 결과 서류를 이용자가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문자로 인식된다.
플랫폼에서는 환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수요처별 데이터 활용 동의를 얻는다. 다음으로 플랫폼은 제약사나 연구소,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에 가명으로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 환자에게는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블록체인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동의 이력정보, 데이터 제공 이력정보, 의료데이터저장 이력정보, 데이터 활용 이력정보 등이 저장된다. 블록체인에서는 한 번 입력된 정보를 누구나 위·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나 병원 등은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