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특금법의 규제 영역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회 특금법 개정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이 부국장은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세미나에서 그는 기조연설을 맡아 ‘개정 특금법 시행령과 블록체인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국장은 “특금법 시행령은 기존 금융관련 규제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행위 간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무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등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을 만든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나 암호자산 관련 규제경계 가이던스를 제정한 영란은행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시한 증권형 토큰 거래플랫폼 시범인가에 대해 언급했다. 홍콩은 현재 해당 조건을 수용하는 사업자에게 규제 샌드박스 조건부 인가를 부여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제정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변환 자산과 디지털 자산 등을 아우르는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넘어 영업행위규칙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을 합해야 되며 법제호하는 과정에서 실효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변환 자산이란 기존의 증권, 지폐 등을 말 그대로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이 부국장은 “각국 정부가 아직 두 자산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이 부국장은 특금법 보고의무 이행주체 규정에서 “금융회사나 카지노사업자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추가했지만 일부 지정비금융사업자나 전문직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에 따른 법규를 준수하는 것과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테러자금조달 공조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국장은 “아직 법률 내용 중 일부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의 참고유형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