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득 중 20%을 세금으로 낸다.
22일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 등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세율도 20%로 정해졌다.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법 시행 전 투자자가 보유한 입증된 암호화폐 가격)과 부대비용을 더한 가격을 빼서 결정한다.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걷지 않는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5월 한 달 간 연 1회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에서 10%를 곱하거나 양도차익에서 20%을 곱해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