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돈세탁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0일 그를 비롯한 15인의 국회의원은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는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은 “내년 특금법과 같이 시행 예정인 일부개정법률안 중 8조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감독 및 검사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특금법 10조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의 지방세 포탈 조사 시 특금법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