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일본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와 일본암호자산거래협회가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세 세율을 20%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포스트는 두 협회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두 협회는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 수익의 20%를 분리 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3년간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소득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율은 20%로 정하고 분리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손실액은 내년 이후 3년간 소득 금액에서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 중 연간 20만엔(한화 약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두 협회는 지난 5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개정된 금융상품거래 개정법·자금결제법으로 인해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 받았고 결제 수단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춘 점이 명확해졌다”며 “조세 공평성·공정성 관점에서도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 다른 금융상품 선물거래등과 마찬가지로 세율을 20%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소득세 신고 확정안’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세율을 최대 55%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특례로 정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대상 항목인 잡소득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통해 시세차익을 연간 20만엔 이상을 벌었다면 주민세 10%가 포함된 15~55% 세금을 국세청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과잉규제와 과도한 세율을 통해 차세대 신흥산업을 옥죄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도모할 수 없다”며 “세율 면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우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뒤쳐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국내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세법개정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국내에서는 지난 달 22일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투자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 중 기존 세율 20%와 지방세 2%를 포함해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빗썸이 국세청에 청구받은 803억원을 완납해 화제가 된 이후 세법개정안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며 “기재부에 1차와 2차로 나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차원에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블록체인진흥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협회 입장은 내부 논의 후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