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대법원이 “가상화폐 거래량을 조작한 것도 ‘위작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근 시세조작 논란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코인빗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와 사내이사를 포함해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거래소 내에 차명 계정을 5개 이상 생성해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조작해 부풀린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로 최 대표는 징역 3년형을, 간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산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금액을 허위 충전했고,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300억원을 횡령했다. 위작죄 외에 회사운영비를 배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상 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이나 변작한 범죄’를 말한다. 위작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사전자기록위작죄 성립 요건과 무관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위작죄는 ‘입력 권한이 없는 자의 물적 위작’만을 인정하는데, 피고인들은 거래소 임원이었던만큼 작성 권한이 있고 이들이 입력한 전자기록은 ‘무형 위작’이기 때문에 위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인다”고 정의했다. 이어 “이미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물론 (이러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위작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지난 26일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코인빗이 주목 받았다. 한 법률 전문가에게 코인빗이 나중에 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위작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자 그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만 혐의가 사실이라면 가능하다”며 “위작죄는 흔히 배임, 횡령이라도 연결되기 때문에 형량을 많이 받는다면 올스타빗 사례와 비슷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지난 2월 투자자들에게 2천억원을 가로챈 김성원 올스타빗 대표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범행을 계획한 배후인물”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