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주의해달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시작된 지난 20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자,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을 진행되는 추세이다. 사업자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다.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수법을 이용한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투자설명회 사기 수법을 ▲ 다른 사업과 연계 ▲ 최소가격 보장 ▲ 허위 시스템 제시 ▲ 가상통화 채굴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의 경우 업체는 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 각자의 사업모델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으로 홍보한다. ‘최소가격 보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코인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를 하는 방식이다.
‘허위 시스템 제시’는 해당 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만든 후 현금화 요구 시 시스템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한 후 잠적, 도주하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채굴’은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며 투자 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해 원금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기존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을 보장한다는 등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 사로 2018년 대비 48개사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을 지양해달라”며 가상통화 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밝혔다.
먼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하는 게 좋다. 사업자들은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투자 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터센터(1332)에 미리 문의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