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8일 개최된 디지털자산박람회(DEXPO2020)에서 “가상자산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금융권으로 진입 가능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7%다. 가상자산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움직이다보니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한국인은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배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위험상품 투자에도 거부감이 덜하다. 2018년처럼 가상자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비트코인 백서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개념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모델하우스 같은 개념이다. 변동성이 커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비춰볼 때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 육성하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8년 투기과열을 겪었기 때문에, 투기과열·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자금세탁, ICO는 지속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의 규제는 중립성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보면 카사코리아는 분산원장기술(DLT)을 이용하여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비상장 혁신·중소기업 주식의 주주명부 관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DID) 신원확인 방식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실장은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자 신뢰산업이다”라며 P2P 시장의 예를 들었다. 그는 “P2P 사업자 중 돌려막기나 허위고시를 한 몇몇 업체들 때문에 산업자체가 흔들렸다. 가상자산사업자도 수익성을 앞세워 위험한 코인을 상장한다던지, 변동성이 심한 레버리지 상품을 권유한다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그러면 P2P 시장처럼 업권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에 흘러 들어가는 자금에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다”라며 특금법의 입법 취지와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