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가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트래블룰(여행 규칙,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 솔루션 ‘티엑스룰’을 9일 발표했다.
트래블룰은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반영된 FATF 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다. 코인플러그가 발표한 ‘티엑스룰(TXRule )’은 메타디움 기반 DID 인증을 활용한다. 기존의 지갑주소에 태깅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인증수단인 DID를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지갑주소 등을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국내외 대형 거래소 및 AML(자금세탁방지) 지갑주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 방식으로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지갑의 주소 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와 실명계좌 부분, 전신송금법에 나와있는 일명 트래블룰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이달 중 시행령 초안이 공개 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이에 맞춰 다양한 트래블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으나 업체마다 방식이 서로 달라 거래소간 다른 솔루션을 도입할 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파악은 물론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티엑스룰’의 경우 기존의 부정거래 플랫폼과 각 거래소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티엑스룰’이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DID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정보 및 정보 주체의 모든 사항을 철저히 암호화하여 보고 대상에 대해서만 정보 제공하기 때문에 안전하고,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정보의 주체가 각 거래소 혹은 개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며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여 향후 해외 거래소들과의 연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