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3대 거래소가 특금법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를 강화에 나섰다.
◆ 3대 거래소, 어떻게 ‘자금세탁방지’ 강화했을까?
빗썸은 지난 7일 자체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솔루션 공급사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을 접목해 만들었다.
이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자금세탁방지 종합 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앞으로 빗썸은 해당 시스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한 트래블룰 지원을 위해 쿨비트엑스(CoolBitX)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옥타솔루션의 ‘옥타레그테크플랫폼(ORP)’에 통합해 구축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 및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구축된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은 고객확인제도(KYC)에 있어 거래소가 자체 시스템에서 수행하던 요주의 인물 대사 기능과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출하고 담당자가 이를 분석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는 기존에 도입한 외부 솔루션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외에도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설계했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현재는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필터링된 의심 거래에 대해 매일 분석 모니터링하고 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심 거래는 내부 준법감시인에 보고한다. 코인원은 “본 시스템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코인원은 특금법이 반영된 사내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현재 시범 운영해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 발표 후 재정비해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전문대응팀을 구성해 직원알기제도(KYE)를 통한 임직원 검증과 정기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위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는 것”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한 매체가 ‘가상자산 기업들도 ‘회원 주민번호 수집’ 권한이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확인 등의 의무가 발생하며 현행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해 고객의 실지명의(주민등록표상의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수집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권한·권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금법으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금융회사로 편입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