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황영훈 기자]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2일 진행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구 변호사는 “한번 만들어진 법은 바꾸려면 10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보다 훨씬 확대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싱가폴 등 선진국에 비해 폐쇄적”이라며 “특금법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부터 국회의 입법 통제를 벗어나 정부가 관리 권한을 갖게 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습성이다”고 말했다.
또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며, 국내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은 강화된 신고요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결국 대기업 위주로 가상자산 사업이 진행 될 확률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며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서는 인호(고려대학교 교수), 이해붕(금융감독원 부국장), 장현기(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서준(해시드 대표), 정상호(델리오 대표이사), 조진석(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 한성희(빗썸코리아 상무), 구태언(변호사, 법무법인 린), 하태형(수원대학교 특임교수), 한승환(피어테크 대표)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