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를 보강할 하위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의 방향,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최 과장은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차명 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위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일반금융범죄에 이용된 사례 ▲ 사이버 범죄에 이용된 사례 ▲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된 사례로 구분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수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일반 범죄의 경우 보통 유사수신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없이 원금을 찾을 수 있다.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며 현혹한다.
가상자산이 사이버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범인은 해당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분석한 뒤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최 과장은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경우 기본 피해 금액은 100억원 이상이며 1년에 10건 정도 발생한다”며 “고객 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가상자산이 이용된 대표 사례로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박사방 사건을 언급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모아놓은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는 120만명의 회원을 기록했으며,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할 때마다 사용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N번방 사건’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사건이었던 박사방 사건의 주동자 조주빈은 모네로나 비트코인을 받고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서로 연락할 때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믹싱 등 익명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같은 경우 나라 별로 상황이 다르고 연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대처방법도 달라 피해가 커지기 쉽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앞으로 전문 인력 양성, 가상자산 범죄 전문 수사본부 설립, 국제 공조 확대, 사이버 수사관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범죄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 세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연락망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인력 보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