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기존에 제시했던 암호화폐 스타트업 육성 법안인 ‘안전항(Safe Harbor)’ 제안을 일부 수정해 조만간 안전항 2.0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 버전은 암호화폐 구매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피어스 위원 “안전항 2.0 준비 중”
10월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LA 블록체인 서밋에서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 동료의 피드백을 받아 안전항 2.0 업데이트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작업이 끝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월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 진흥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안전항 구상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첫 암호화폐 발행 후 3년간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비롯한 증권 여부 심사를 유예해주는 게 골자다. 선제 조건으로는 3년간 기업이 성실하게 운영해야 하고, 기업 관계자의 성명과 경력 등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개발소스, 거래 내역 및 과거 판매 내역, 로드맵 등도 알릴 의무를 진다.피어스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안전항 2.0은 암호화폐 구매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정보 공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창업자의 암호화폐 매도 속도를 줄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EC의 유니컨 벌금형 부과, 비정상적 조치”
최근 SEC로부터 제재를 받은 e스포츠 배팅 플랫폼 유니컨(Unikrn)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SEC는 2017년 유니컨이 진행한 유니코인 골드(Unikoin Gold) 암호화폐공개(ICO)가 불법적이었고, 미허가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며 61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유니컨의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어스 위원은 “상품인지 증권인지 파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이번 경우엔 증권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SEC의 조치는)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극단적이었으며 혁신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항 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디파이, 규제 당국에 어려운 과제 던졌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디파이(Defiㆍ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커뮤니티 중심의 자체 규제 방식을 택한 디파이의 특성에 흥미롭다는 반응이다. 다만 규제 당국 입장에선 결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어스 위원은 “디파이가 지닌 실질적인 잠재력은 기존 금융 상품에 익숙한 규제 당국에게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며 “우리는 디파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3618
※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