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 최대 목표로 “부산시에 정부 규제를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부산블록체인특구 운영위원장으로 최근 선임됐다. 그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 중 일부는 상장 수수료를 받고 불투명하게 가격을 조정하는 등 (제도권 규제를 받는) 증권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며 “투명성 제고를 해야 모든 거래소가 내년부터 살아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블록체인특구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필요한 것이 예탁결제 등의 시장 인프라 기능”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코인을 (예탁결제원같은 기관에) 예탁해서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믿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각 거래소의 상장 기준 검토 등을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부산시에 유의미한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래소를 통해 상장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도 유입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부산 시민과 부산시 금융 인프라 발전에 사용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부산시와 거래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민간 업체들과도 거래소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그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부산시가 한국의 디지털 자산 헤드쿼터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협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을 하면서 부산시에 어떤 제안을 할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데 어떤 기능, 지식이 필요한지 사전에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유럽 등 해외 전문가들과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블록체인 관련 국제적인 법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포럼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부산블록체인특구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부산시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가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 규제 동향에 대해서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정부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닐 것”이라며 “특금법을 계기로 가상자산 개념 정의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가상자산, STO(증권토큰공개) 등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는 건 제도권도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중 은행들이 디파이를 들여다보는 등 금융권도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관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까지는 조심스럽지만 내년부터는 디파이 관련 정책 등이 마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 가상자산 규제가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특금법은 전 세계적인 의무 규정에 대해 답하는 정도이며, 국내 시장에 맞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가상자산 업권법 등 새로운 산업 진흥 법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 진흥법을 만들때 부산시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며 “지난 6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