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자금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헬릭스·코인닌자 운영자 래리 딘 하몬이 FinCEN(핀센,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의해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핀센이 2013년에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7년만의 일이다.
#7년만에 암호화폐 관련 조치 취한 핀센
10월 19일(현지시간) 핀센은 미 법무부 사이버 범죄 및 지적재산권 부서·컬럼비아 검찰·연방수사국·국세청 범죄수사과와 협력해 래리 딘 하먼의 자금세탁이력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핀센은 미국 재무부 산하 사무국으로서 자금세탁이나 경제 관련 범죄를 분석하는 기관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함께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다만 핀센은 SEC·CFTC와 다르게 암호화폐와 관련한 직접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핀센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것은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규정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핀센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규제 라이선스 취득과 MSB(화폐 서비스 업체, Money Service Business) 등록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발표 이후 7년만에 있는 일이다.
#”믹싱텀블링 사업으로 3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 세탁했다”
핀센은 “래리 딘 하먼의 경우 2014~2017년까지 암호화폐 믹싱텀블링 서비스 헬릭스를 운영했고, 이후 2017년에는 비슷한 업체인 코인닌자를 설립했다. 코인닌자는 2020년까지 작동했다”며 하먼이 믹싱텀블링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믹싱텀블링은 암호화폐 송·수신인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n번방 사건’ 당시 믹싱텀블링 기법이 주목받은 바 있다.
핀센에 따르면 하먼의 구체적인 자금세탁 액수는 약 4억 달러다. 또한 비트코인만 35만 개 이상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헬릭스를 통해 2014년 6월부터2017년 12월까지 122만 5000여 건의 거래를 진행했으며, 3억 11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센은 “하먼이 BSA(미국 은행비밀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한 정황이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MSB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세탁은 물론 마약 밀수업자 등의 범죄자들과 접촉했다”며 “해당 위반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벌금 6000만 달러가 적합하다”고 전했다.
조인디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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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