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크라우드펀딩 한도를 107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11월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00만 달러 범위 내에서의 자금 조달은 SEC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인 투자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크립토 스타트업의 여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VC(벤처캐피탈)의 영향력이 축소될 전망이다.
#’증권’ 기반의 크라우드펀딩, 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
SEC는 11월 2일 보도자료 공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한도를 기존 107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높였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규제(Reg CF)에 따라 비인가 투자자(기관이나 거액 투자자가 아닌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연소득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1년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 자체는 늘어나 크립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나오는 결과물의 기준이 ‘증권’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곧 SEC의 의도는 증권 제공에 대한 자금 한도를 높여서 신고 강도를 완화함과 동시에 제도권 울타리 안에서의 펀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크립토 스타트업 자금 조달 채널 확대 전망…VC 포지션 전망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SEC 개정안이 VC의 영향력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 BSV 파트너 변호사는 “SEC의 이번 결정은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더 이상 VC를 통해 자금을 받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Reg CF 모금으로 나온 증권은 제한부 증권(증권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아 거래가 제한된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VC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인가 투자자가 아닌 VC의 경우 Reg CF가 아닌 다른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통해 크립토 스타트업이 더 많은 자금 조달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C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2일 통과된 SEC 개정안은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 엘라드 로이스만(Elad Roisman) 위원이 찬성하면서 과반수 가결됐다. 반대표는 총 2표였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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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