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개발과 관련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사처는 우선 “중국 암호법은 암호기술에 대한 규제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광범위하지만 디지털 위안화 발행 법적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처는 디지털화폐에 사용되는 암호기술 관리 주체 및 대상, 관리 정도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과기부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조사처는 “중국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디지털위안화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했고 2019년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특허는 없다.
조사처는 “한국은행이 현재 디지털화폐 발행에 신중하지만 암호기술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 선진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