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베타 서비스는 다음달 오픈 예정입니다. 내년 1~2월 실 서비스를 시작으로 프라임프로커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KB 국민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 로드맵을 밝혔다. KB는 합작사 KODA(한국디지털에셋)를 통해 커스터디, 대출, 투자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
2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더 컨퍼런스 2020: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혁신’에서 조진석 KB 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앞으로의 가상자산 시장은 기관 법인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이날 ‘금융권이 바라보는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센터장은 “KB도 처음에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커스터디 서비스 모델을 고민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단순한 보관뿐만이 아니라 디파이, 씨파이, 스테이킹 등 예치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 예치보다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잘 발달한 디파이 프로젝트와 협업해 전통 금융권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디파이를 가장 쉽게 은행 서비스 안에서 접목하는 법은 은행에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은행에서 여러 대출 담보 조건 중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이 큰 문제는 담보 비율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해결하면 된다.
그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투자 플랫폼, CBDC, 증권형 토큰을 하나의 앱에서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환경이 구축되려면 자금세탁방지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 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은행은 거래소를 상대로 신규 실명계좌 발급하는 데 몸을 사리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트래블 룰 등을 준수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조 센터장은 “제3의 신용기관이 거래소의 이러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실명계좌 발급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ODA가 앞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KODA가 검증한 화이트리스트 월렛 주소하고만 거래가 이뤄지게 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 센터장은 “이러한 역할은 은행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거래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고객 자산 보호 ▲시장 투명성 및 고객 보호 ▲가격 결정 투명성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고객을 보호하려면 제3기관에 디지털 자산 위탁을 의무화해야 되고, 거래소가 제3기관과 디지털 자산 신고 절차 및 상장 폐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